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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분류:형법]] |
| 2 | [include(틀:형법)] | |
| 3 | [목차] | |
| 4 | [clearfix] | |
| 5 | == 개요 == | |
| r2 | 6 | 가석방(假釋放, 영어: parole)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7 | == 조건 == | |
| 8 |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무기]]에 있어서는 20년,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