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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 (새 문서) | 1 | [[분류:형법]] |
| 2 | [include(틀:형법)] | |
| 3 | [목차] | |
| 4 | [clearfix] | |
| 5 | == 개요 == | |
| r2 | 6 | 가석방(假釋放, 영어: parole)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 7 | == 조건 == | |
| r3 | 8 |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무기]]에 있어서는 20년,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 9 | == 보호관찰 == | |
| 10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