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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논란 및 사건 사고(r3판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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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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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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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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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요 ==
6[[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7== 화성시 교권 보호조치 ‘유명무실’ 논란 ==
8[[경기도]]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여교사에게 성희롱·협박성 문구가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해당 학생과 피해 교사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교사는 병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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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6년]] 8월 19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화성시 A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성적 내용이 적힌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교사의 이름을 34회 이상 지칭하며, 교사를 향한 성적 욕구 표현이 적혀 있었다. 일방적 애정표현과 함께 교사에게도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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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또 교실과 교무실을 오가는 교사를 복도에서 막아서는 등 물리적 행동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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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위원회를 열고 위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에게 ‘학급교체’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특별 교육 8시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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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그러나 피해 교사는 해당 학교의 1인 교과 교사로, 학급교체와 상관없이 수업에서 다시 해당 학생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 교사는 ▲해당 학생 선택과목 변경 ▲온라인 보충교육과정으로 대체 수강 등 학교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교사는 결국 지난 18일 2학기 개학에 맞춰 병가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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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피해를 접수한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해당 학생과 다시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해 교사는 사건 직후 겪었던 심박 증가, 불면, 구토 등 증상이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피해 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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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A고등학교 측은 “해당 사안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이 출장이라 현재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2일 정식 출범을 앞둔 교권보호단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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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해당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상근직 교권보호전담관 등을 투입해 지원 방안 등을 살필 계획이다”고 밝혔다.[[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