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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보안/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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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경비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1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6== 경비업 종류 ==
7 * [[시설경비]]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함)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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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호송경비 :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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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변보호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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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기계경비]]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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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특수경비 : 공항(항공기를 포함),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나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