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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보안/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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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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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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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비는 무언가를 지키는 행위, 혹은 그러한 일을 말한다. 경비 관련 서적 및 학문에서는 방범, 방재, 방호 등의 업무를 통칭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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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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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는 경비 즉 경찰공무원, 청원경찰[1], 군대[2], 방호직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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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경비는 민간경비이며, 우리나라는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를 갖추고, 경비업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비회사, 경비업체에서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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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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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시설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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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기계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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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호송경비 : 주로 은행이나 금고에서 현금수송차 등을 뒤따르며 경호하거나 직접 현금을 운반하는 경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는 호송경비를 하는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 운반하는 것이 돈이다 보니 각종 사고가 많다. 낮에는 호송경비원이 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현금 호송을 담당하고 야간 심야 시간대에는 현금 호송원들이 지역 외 타지역으로 현금을 호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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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신변보호 :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업무는 말 그대로 대상물의 생명 신체의 보호만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쉽게 경호라고 하는데, 사실 경호는 경비+비호를 합쳐 경호라고 합성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대상물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비와 대상물 자체의 생명신체의 신변보호를 합친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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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교통유도경비업무 : 원래는 경비 관련 이론서적이나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업무로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 일각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조금씩 대두되더니 마침내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경비업법에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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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경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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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앞선 경비, 警備에 해당하는 일, 업무를 행하는 자를 警備員(경비원)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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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우리 사회에서는 광의의 경비원들이 해당되는데 쉽게 말해 자체경비를 수행하는 수위, 보안, 경호 및 협의의 경비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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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주요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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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경비원은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건물 내의 거주자들을 화재, 도난, 불법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입자 통제,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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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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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건물을 관리하며 간단한 수선 및 정비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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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소음 및 공동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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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거주자를 대신하여 배달물을 접수하는 등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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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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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경비원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용모면 된다. 특별한 시험 없이 면접으로 고용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무술 유단자를 선호한다. 경비원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이 필요하며, 시각과 청각이 좋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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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대부분의 경비원은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한다. 경비라는 일 자체는 단조롭지만, 맡고 있는 설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긴장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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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990년대 이후부터는 주로 경비전문 용역업체가 회사·기관·아파트 등과 계약을 맺고 경비원을 모집, 충원하고 있다. 관련협회로는 사단법인 한국경비용역협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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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필수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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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특수경비원신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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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과거 청원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국가중요시설물에 관한 경비업무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일부 경비업무가 대체 되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무배치 전 88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공항, 항만 등과 같이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국가중요시설물을 경비하는데 그 임무를 하는 특수경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경비원교육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며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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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특수경비원 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교육목적을 한다. 88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실탄을 사용하는 소총사격 훈련 뿐만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련된 제규정과 관련 법규, 시설경비 및 경호 요령, 윤리교육을 포함한 경비원 서비스교육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육 수료후 교육생들은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검색 업무에서 근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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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적성 및 흥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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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적성 : 다른 사람과 협조적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인관계능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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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흥미 :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규칙을 따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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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직업훈련 : 일반교육훈련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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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취업방법 : 구인 공고를 통해 건물(아파트, 병원, 회사) 및 건설 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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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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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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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6374&cid=42116&categoryId=42116|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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