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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헌법의 분류]]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경성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보다 '''복잡한 헌법'''을 말하며 현대국가 [[성문헌법]]의 특성상 대부분 이에 속한다. | |
| r2 | 6 | == 상세 == |
| 7 | 경성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개정을 될 수 있는 대로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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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또한 경성헌법은 [[연성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 여러 나라의 성문헌법은 대부분 이에 속하며, [[대한민국 헌법|우리나라 헌법]]도 경성헌법에 포함된다. | |
| r1 (새 문서) | 10 | == 본 문서 정보 == |
| 1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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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A%B0%80%EB%B3%B4%EC%95%88%EC%9C%84%EC%9B%90%ED%9A%8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