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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긴급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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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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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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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찰차는 [[대한민국의 경찰|경찰]]에서 업무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으로, 순찰, 현장출동, 검거, 호송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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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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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찰차의 내부구조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고, 사이렌, 무선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경찰에게 폭행을 방지하지 위해 격벽이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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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또한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안에서 열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경찰차의 지붕에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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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버스, 견인차, 살수차 등으로도 경찰차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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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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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경찰차는 업무목적 상 일반차량하고 다른 구조로 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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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뒷문을 아예 다르게 만든다. 피의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뒷문은 오직 밖에서만 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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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앞칸하고 뒷칸 사이에 격벽이 설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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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뒷문 유리창은 절대로 열 수 없는 고정식 유리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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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유리가 방탄유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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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좌석에 비닐 코팅 처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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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물론 이는 112 순찰차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다른 차량(고속·교통·경호·암행순찰차)들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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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12 순찰차의 경우 주취자라든가, 현행범, 피의자 등을 태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경찰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다른 차량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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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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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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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2%BD%EC%B0%B0%EC%B0%A8|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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