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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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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
| 4 |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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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 |
| r2 | 7 | == 계엄령 선포 기준 == |
| 8 |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발효되면 영장제도,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며, 계엄사령관에게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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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만 헌법은 국회가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77조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
| r1 (새 문서) | 11 | == [[대한민국]]의 계엄령 == |
| 12 |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