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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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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3 | == 개요 == |
| 4 | 공립 대학은 지방 정부가 설립한 대학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국립 대학을 공립 대학으로 치지 않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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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6 | == 상세 == |
| 7 | 각 도시와 지방 정부의 교육 정책과 규모에 따라 하나의 지역에 하나가 있거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법(1997.12.13 타법폐지) 제83조 1항은 공립 학교의 종류로 시립·도립·군립·자치구립을 들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3조는 시립·도립을 들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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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9 | == 본 문서 정보 == |
| 1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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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12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A%B3%B5%EB%A6%BD_%EB%8C%80%ED%95%99&wprov=rarw1|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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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분류: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