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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include(틀:대한민국 형법상의 형벌)] |
| 2 | [목차] | |
| 3 | == 개요 == | |
| 4 | 과료(科料)는 [[벌금|벌금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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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6 | == 상세 == |
| 7 |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과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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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9 | == 본 문서 정보 == |
| 1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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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12 | * [[https://ko.m.wikipedia.org/wiki/%EA%B3%BC%EB%A3%8C|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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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분류:형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