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장관급 인물]] |
| 2 | [include(틀: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 |
| r2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col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82e59><colbgcolor=#082e59> {{{+1 '''대한민국 교육부장관'''}}}[br]'''大韓民國 敎育部長官'''[br]'''Minister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
| r6 | 4 | ||<-2><bgcolor=#ffffff><nopad> [[사진|[[파일:최교진 사진.jpg|width=100%]]]] || |
| r7 | 5 | ||<width=22%> '''현직''' ||최교진 {{{-2 / 제62대}}} || |
| r6 | 6 | || '''취임일''' ||[[2025년]] 10월 1일 || |
| 7 | || '''정당'''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 |
| 8 | || '''임명 정부''' ||[[이재명 정부]] || | |
| r1 (새 문서) | 9 | [목차] |
| 10 | [clearfix] | |
| 11 | == 개요 == | |
| 12 |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
| 13 | == 담당 업무 == | |
| r3 | 14 |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의 교육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15 | === 교육 정책 수립 및 총괄 === | |
| 16 | *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대학교육까지 전 교육과정의 정책을 기획·관리 | |
| 17 | ||
| 18 | *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검정·인정, 수능 등 입시 정책 결정 | |
| 19 | ||
| 20 | * 교육 격차 해소, 지방교육 재정 지원 | |
| 21 | === 고등교육(대학교) 정책 총괄 === | |
| 22 | * 국공립·[[사립대학]] 관리 및 지원 | |
| 23 | ||
| 24 | * 대학 정원 조정, 등록금 정책, 대학재정지원사업(예: BK21, LINC 3.0 등) | |
| 25 | ||
| 26 | * 교수, 대학행정, 연구개발 정책 기획 | |
| 27 | === 교원 정책 및 인사 관리 === | |
| 28 | * 교사 자격, 양성, 임용 정책 수립 | |
| 29 | ||
| 30 | * 교원 연수, 복무, 평가 기준 마련 | |
| 31 | ||
| 32 | * 교사 수급 조절 및 교원 전문성 강화 | |
| 33 | ===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진흥 === | |
| 34 | * 성인 대상 평생학습 정책 기획 | |
| 35 | ||
| 36 | * 고등학교 이하 단계의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정책 | |
| 37 | === 교육 재정 및 복지 정책 === | |
| 38 | * 교육재정 운영, 예산 편성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 |
| 39 | ||
| 40 | * 무상교육, 교육급여, 교복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 |
| 41 | === 교육 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 === | |
| 42 | * 스마트 교육,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 정책 수립 | |
| 43 | ||
| 44 | * AI 기반 학습 등 에듀테크 정책 총괄 | |
| 45 | === 학술·연구 진흥 === | |
| 46 | * 연구재단(NRF), [[국립대학]] 및 연구기관 운영 관리 | |
| 47 | ||
| 48 | * 학술지원사업, 대학 R&D 정책 기획 | |
| r1 (새 문서) | 49 | == 임명 방식 == |
| r5 (삭제된 사용자) | 50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 r1 (새 문서) | 51 | |
| 52 | 제임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상 재임기간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정무직 특성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 언제든 임명 또는 해임될 수 있다. | |
| 53 | == 본 문서 정보 == | |
| 5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55 | ||
| 56 | * 챗G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