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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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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차]
3==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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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 ㆍ운용되는 국가의 시설이다.(행형법 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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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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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용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 수용의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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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다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전국에 걸쳐 필요한 만큼의 구치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도소의 미결수용시설로써 대용(代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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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현재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은 교도소 미결수용실이 아닌 독립된 구치소로서는 [[서울구치소]] · 영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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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문서 정보 ==
12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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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6581&cid=40942&categoryId=31721|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