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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대응 체계]]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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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국가소방동원은 큰 재난이나 대형 화재처럼 지방 소방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전국적으로 동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의 소방 자원을 한데 모아 총력 대응하는 비상 체계이다. | |
| 6 | == 상세 == | |
| 7 | 「소방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며, | |
| 8 | 대통령령인 **「국가소방동원령」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력만으로는 부족할 때, 소방청장이 전국의 소방 인력·장비·물자를 통합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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