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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군인]]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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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군인은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기본 기술을 갖추어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 |
| 6 | == 상세 == | |
| 7 | 현대에 군인은 3가지의 군인으로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이 속한 군대의 역할에 따른 군종과 그 속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인 병과를 갖는다. 또한 지휘 체계에 따른 계급을 부여 받는다. 계급은 크게 보아 장교, 부사관, 병사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령으로 병과와 계급을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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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9 | 국제법에 의하여 이들은 군대의 지휘와 인도주의적 제약 하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적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어 무장해제된 경우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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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병사이다. 병사들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와 같은 군종에 따라 충원된다. 나라에 따라 [[징병제]]를 통해 충원하거나 [[모병제]]를 통해 모집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로 주방위군과 연방의 미국군이 모두 모병제를 택하고 있지만 점차 새로운 입대자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와 사회적 요구 등의 이유로 징병제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최장 18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이 있는 징병제 국가였으나 점차 복무 기간을 낮춰 6개월까지 줄였다가 2011년 결국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폐지한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군사 복무와 함께 폭넓은 사회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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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병사를 지휘하는 계급은 장교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이다. 장교는 사관학교나 ROTC와 같은 지휘관 양성 과정을 통해 육성된다. 부사관 역시 별도의 양성과정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여 임명한다. 다만, 모든 장교와 부사관이 전원 직업군인인 것은 아니며 군 복무규정상 10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서 직업 군인(장기 복무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급장만으로 직업군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급은 장교는 소령 이상, 부사관은 상사 이상이며 준위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분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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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15 | 군인은 통상적으로 정규군에 속해있지만, 준군사조직이나 비정규군에 속한 경우에도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법에 의해 군인으로 인정된다. |
| 16 | == 계급 == | |
| 17 | 군인에게는 계급이 부여된다. 계급은 크게 보아 장교, 부사관, 병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급의 세부적인 계급은 나라마다 다르고 군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군의 대위에 해당하는 미국 육군의 계급은 캡틴(Captain)이지만, 미국 해군의 캡틴은 함장 계급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대령과 같은 계급이다. 육군과 해군의 영어 계급 체계가 다른 것은 두 군종의 발달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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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19 | 서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은 NATO의 군사 계급 체계에 따라 계급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조선인민군]] 등 사회주의권 군사 계급은 체계가 조금 다르다. 사회주의권에서는 병의 계급이 둘 또는 셋으로 좀 더 단순한 면이 있다. |
| 20 | == 장비 == | |
| 21 | 군인은 임무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한다. 장비는 크게 보아 방어를 위한 전투모, 방탄복과 같은 개인 방호구, 소총과 같은 공격을 위한 화기, 야간 투시경과 같은 기타 필요한 장비 들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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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방어구 : 현대 군인의 경우 전투모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구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방탄복 역시 기본적인 방어구로 사용된다.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면 역시 방어구 가운데 하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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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화기 : 군인에게는 소총과 권총과 같은 화기가 기본적인 개인 화기로 지급된다. 각 나라의 정규군은 저마다 지정된 제식 화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육군의 제식 소총은 K2소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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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군장 : 군인은 이동, 교전, 경계, 수색과 같은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군장은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무게와 부피가 크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각 군대는 군인 한 명이 지녀야 하는 장비의 종류와 무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온전히 구성된 군장을 완전군장이라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완전군장은 개인화기, 탄약, 탄창, 통합형 전투조끼, 구급약, 수류탄, 전투식량, 비옷, 야전삽, 총기손질도구 등으로 모두 합하여 38.6 ㎏이다. 완전군장을 매고 행군은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완전군장 행군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육군]]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아직까지는 신병 훈련에서 완전군장 행군을 유지하고 있다. | |
| r5 | 28 | == 법률 == |
| 29 | 군인은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보다 엄격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은 중징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군인이 무기를 들고 탈영하면 매우 큰 문제가 된다.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의 신분과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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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그러나 군인 역시 국가의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 시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 허용되는지는 각 나라의 법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인이 읽을 수 없는 책까지 지정하는 금서 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군인은 노동권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군인 역시 노동조합이 있으며 2009년에는 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군인의 파업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2001년 프랑스 육군 헌병의 파업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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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쿠데타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분명한 위법임에도 이들이 정권을 찬탈하였을 경우 당장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헌정이 복귀된 뒤에 지난 군사 반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사회 문제가 된다. 1995년 대한민국 검찰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고 반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 |
| 34 | == 윤리 == | |
| 35 | 군인은 교전 중에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군인은 살인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1991년 한 독일의 사회학자는 자신의 차에 이 문구를 붙이고 다니다가 기소되었지만 독일 법원은 이를 헌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로 보았다. : 102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도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율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호 한다는 면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더 큰 윤리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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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다만 군인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최상위 지휘관([[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 포함)으로서 군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윤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결여된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해서 자신의 윤리관을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일례로 전원 돌격해서 전사하라는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을 무시하고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소련군에 항복한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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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군대와 군인의 존재에 대한 윤리 외에도 군인 개인의 윤리 역시 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같은 범죄에 가담한 군인 개인은 단지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하는 물음이 있다. 개인의 신념에 반하여 명령에 따라 범죄에 가담한 군인은 평생동안 그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전쟁 범죄를 다룬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나치 부역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전쟁 범죄 가담자의 주장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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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윤리적 문제에 맞닥뜨린 군인이 소극적 저항으로 딜레마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미라이 학살의 현장에서 일등병 카터는 자신의 발에 권총을 발사하여 부상당하였다.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터는 적극적으로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스스로는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 저항을 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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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일반적으로 탈영은 범죄로 취급되지만 군인이 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장준하는 2차 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되었으나 탈영하여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독립을 바라는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일본 제국]]의 군대에는 도저히 몸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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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윤리적 갈등은 집단적 명령 불복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1차 대전 중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정전은 전선의 하급 장교와 병사들이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거부한 사건으로 참가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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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전쟁의 명분과 상황에 따라 군인은 복잡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하지만 군대는 군인에게 일사불란한 명령 복종과 지시 이행을 윤리로서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 |
| r4 | 48 | == 본 문서 정보 == |
| 4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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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https://ko.wikipedia.org/wiki/%EA%B5%B0%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