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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1[[분류:위키]]
2== 설명 ==
3{{{+2 濫用}}}
4말 그대로, 무언가를 "함부로" 쓴다면 남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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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약의 오·남용할 때도 그 남용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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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함부로'라는 기준을 잡고자 규정을 만들거나 상식 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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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난용(亂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의 난(亂)"이라고도 제목을 지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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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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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권한 ___남용___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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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흔하게--- 검색할 수 있는 문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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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 ___남용___을 통한 범죄 행위 시 수사 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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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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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알파위키 [[https://www.alphawiki.org/w/알파위키:기본규칙/이용지침#s-3|기본규칙/이용지침]] 중
19
20>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네 권리로 나눌 수 있다.
21> *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22> * ___편집권: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___
23>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24> * 소명권: 제재에 대해 이의 제기할 권리.
25>-------
26> 나무위키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s-3|기본방침]] 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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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편집권 ___남용___으로 ○○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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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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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https://board.namu.wiki/b/report|나무위키]]에서 흔하게[* [[https://namu.wiki/w/편집권 남용|편집권 남용]] 이라는 리다이렉트가 있을 정도로 흔하게 쓰인다.] 볼 수 있는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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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나무위키에는 "편집권"을 정의한 다음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s-3.1|이용자 관리 방침]]에서 "편집권 남용"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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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토론권 남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나 '토론권 남용'이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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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folding [ 각주 보기 · 접기 ]
r3
35[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