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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목차] |
| 2 | == 개요 == | |
| 3 | 단원제(한국 한자: 單院制, 영어: unicameralism)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多院制)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으로, 일원제(一院制)라고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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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5 | == 특성 == |
| r8 | 6 | 의회가 2개로 나누어진 양원제하고는 달리 1국가 1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원들도 상하원 구분없이 단일의원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모든 의회 표결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반달|대한민국]]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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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양원제에서는 상원하고 하원이 별도로 표결을 붙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을 때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원제에서는 단일의회 구성의 특성상 의원들의 단일 표결권 행사에 따라 법이 즉시 적용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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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0 | == 장점 == |
| 11 | * 국정 처리 지연 발생이 낮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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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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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단일 표결권으로 법안 적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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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업무 처리에 시간하고 비용 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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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막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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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일원적 민주주의 이론(국민의 의사는 하나라는 뜻)에 충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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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23 | == 단점 == |
| 24 | * 다수당의 횡포 견제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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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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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양원제하고는 달리 부당한 심의하고 입법으로 잦은 과오, 날치기 통과 발생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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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정부하고 의회간의 충돌 발생 시 수습 곤란.의회 횡포 방지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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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32 | == 문서 출처 == |
| 33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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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4 | 35 | * [[https://ko.m.wikipedia.org/wiki/%EB%8B%A8%EC%9B%90%EC%A0%9C|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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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분류:정치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