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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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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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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nopad> [[조정식|[[파일:조정식 사진.webp|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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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fa547 '''정당'''}}} ||[include(틀: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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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fa547 '''지역구'''}}} ||시흥시 을 ||
9|| {{{#cfa547 '''관사'''}}} ||국회의장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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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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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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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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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세 ==
15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
16
17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임기중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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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국회의장은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국회의장의 경호진은 5백여 명을 둔 사례도 있었다.
20== 역할 ==
21 *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0조제1항)
22== 여담 ==
23 * 역대 최초 제헌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24
25 * 역대 최장 기간 재임 국회의장은 이효상 국회의장이다.
26
27 * 유일하게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에 오른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28
29 * 유일하게 3번 국회의장 오른 국회의장은 박준규 국회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