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580009> {{{#cfa547 [[파일:대한민국 국회 휘장.png|width=30]][br]'''{{{+1 대한민국 국회의장}}}[br]大韓民國國會議長'''[br]'''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 | |
| 3 | ||<-2><nopad> [[우원식|[[파일:우원식 국회의장.jpg|width=100%]]]] || | |
| 4 | ||<width=100> {{{#cfa547 '''현직'''}}} ||<colbgcolor=#fff,#1c1d1f>[[우원식]] ,,/ 제22대 전반기,, || | |
| 5 | || {{{#cfa547 '''취임일'''}}} ||2024년 6월 5일 || | |
| 6 | || {{{#cfa547 '''정당'''}}} ||[include(틀:무소속)] || | |
| 7 | || {{{#cfa547 '''지역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 | |
| 8 | || {{{#cfa547 '''관사'''}}} ||한남동 공관촌 || | |
| 9 | [목차] | |
| 10 | [clearfix] | |
| 11 | == 개요 == | |
| 12 |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 |
| 13 | == 상세 == | |
| 14 |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 | |
| 15 | ||
| 16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임기중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
| 17 | ||
| 18 | 국회의장은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국회의장의 경호진은 5백여 명을 둔 사례도 있었다. | |
| 19 | == 역할 == | |
| 20 | *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0조제1항) | |
| 21 | == 여담 == | |
| 22 | * 역대 최초 제헌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
| 23 | ||
| 24 | * 역대 최장 기간 재임 국회의장은 이효상 국회의장이다. | |
| 25 | ||
| 26 | * 유일하게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에 오른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
| 27 | ||
| 28 | * 유일하게 3번 국회의장 오른 국회의장은 박준규 국회의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