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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1 | [[분류:대한민국 정치]] |
| r1 (새 문서)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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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r4 | 5 | 대한민국1의 사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사법권]]을 행사하는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
| r1 (새 문서) | 6 | == 상세 == |
| r4 | 7 | 일반인들에게 있어 사법부라는 표현은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강학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 제6장에 따라 민사, 형사 사건 등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 사법권을 지니는 법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부 헌법재판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는 헌법재판소를 모두 일컫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의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하고, 헌법 제6장에 따른 재판소의 최종심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한다. 비교법적으로 대한민국1은 오직 중앙정부만이 전국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지방정부에 사법권을 두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