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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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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알림 상자, title=퍼블릭 도메인, content=이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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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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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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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https://www.law.go.kr/법령/형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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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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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시행 2023.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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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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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한민국 형법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비보호저작물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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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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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영아 살해 관련 문제로 인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71532423025|#]]^^^{{{-5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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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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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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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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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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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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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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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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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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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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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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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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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1. 내란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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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1. 외환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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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 국기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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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 통화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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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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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1.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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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1.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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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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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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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전문개정 2016.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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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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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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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제2장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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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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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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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제10조(심신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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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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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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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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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제목개정 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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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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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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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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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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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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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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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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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제15조(사실의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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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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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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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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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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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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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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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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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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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제21조(정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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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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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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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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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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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제22조(긴급피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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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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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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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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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제23조(자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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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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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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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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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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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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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 '''제25조(미수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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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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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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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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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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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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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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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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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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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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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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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제31조(교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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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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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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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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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제32조(종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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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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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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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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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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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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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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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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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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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제35조(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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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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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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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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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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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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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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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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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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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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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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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
| 110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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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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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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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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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② 삭제 <200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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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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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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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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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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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제3장 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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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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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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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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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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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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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 자격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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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 자격정지 |
|---|
| 127 | 1.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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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 구류 |
|---|
| 129 | 1. 과료 |
|---|
| 130 | 1. 몰수 |
|---|
| 131 |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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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
| 133 |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
|---|
| 134 |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
|---|
| 135 | 1.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
| 136 | 1.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
| 137 | 1.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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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
|---|
| 139 | [2016. 1. 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
|---|
| 140 | * '''제44조(자격정지)''' |
|---|
| 141 |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
| 142 |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
| 143 | *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
| 144 | *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
|---|
| 145 | *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
|---|
| 146 |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
|---|
| 147 |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
| 148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
| 149 |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
|---|
| 150 |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
| 151 |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
| 152 |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
| 153 | [전문개정 2020. 12. 8.] |
|---|
| 154 | *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
| 155 | * '''제50조(형의 경중)''' |
|---|
| 156 |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
|---|
| 157 |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
|---|
| 158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
| 159 | [전문개정 2020. 12. 8.] |
|---|
| 160 | ===== 제2절 형의 양정 ===== |
|---|
| 161 | *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162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
| 163 | 1. 피해자에 대한 관계 |
|---|
| 164 | 1.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
| 165 | 1. 범행 후의 정황 |
|---|
| 166 | * '''제52조(자수, 자복)''' |
|---|
| 167 |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168 |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169 | [전문개정 2020. 12. 8.] |
|---|
| 170 | *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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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전문개정 2020. 12. 8.] |
|---|
| 172 | *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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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전문개정 2020. 12. 8.] |
|---|
| 174 | * '''제55조(법률상의 감경)''' |
|---|
| 175 |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
|---|
| 176 |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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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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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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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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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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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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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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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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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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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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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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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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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 누범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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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 법률상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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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 경합범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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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 정상참작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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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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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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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①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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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②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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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 6. 25. 위헌 결정된 제57조제1항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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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 '''제58조(판결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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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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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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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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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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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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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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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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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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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 '''제59조의2(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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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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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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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본조신설 199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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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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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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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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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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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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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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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
| 217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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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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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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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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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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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본조신설 199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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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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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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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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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
|---|
| 227 |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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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 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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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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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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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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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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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
|---|
| 234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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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 '''제69조(벌금과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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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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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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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 '''제70조(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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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
| 240 |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
|---|
| 241 | [제목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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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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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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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 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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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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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
| 247 |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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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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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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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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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
|---|
| 252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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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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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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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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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본조신설 199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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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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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전문개정 2020. 12. 8.] |
|---|
| 259 | *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
| 260 | [전문개정 1995. 12. 29.] |
|---|
| 261 | * '''제76조(가석방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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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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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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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 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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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
|---|
| 266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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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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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 삭제 <2023.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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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1.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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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1.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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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1.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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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1.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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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1.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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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1. 구류 또는 과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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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제목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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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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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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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2023. 8. 8.> |
|---|
| 279 | [제목개정 2023. 8. 8.] |
|---|
| 280 | *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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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전문개정 2023. 8. 8.] |
|---|
| 282 | ===== 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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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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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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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 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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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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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전문개정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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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 '''제84조(형기의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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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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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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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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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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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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