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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분류:대통령]] |
2 | [목차] | |
3 | == 개요 == | |
4 | 대한민국의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현직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다. | |
5 | == 대통령의 지위 == | |
6 | === 국가원수 === | |
7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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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 |
10 | === 정부수반 === | |
11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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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통령이 헌법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 |
14 | === 헌법의 수호자 === | |
15 |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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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