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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분류:대한민국의 칼부림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사망 사건]]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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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6 | 동아일보 사옥 칼부림 사건은 [[2026년]] 6월 26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피의자]] 70대 남성이 [[피해자]] 40대 남성에게 낫을 휘두른 [[사건]]이다. | |
| 7 | == 상세 == | |
| 8 | [[2026년]] 6월 26일 종로경찰서는 오후 5시 47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서울 관악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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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이날 오전 7시50분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동아일보 계열사 직원 A씨가 전 직원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했다. 경찰은 평소 직장 내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끝에 한쪽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남성은 동아일보 계열사에 사직서를 내고 짐을 찾으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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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범행 현장에는 A씨가 남긴 인화성 물질도 발견돼 그가 방화까지 계획했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남기고 떠난 소지품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는 등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연료통 등과 흉기 등이 있었다. 경찰은 A씨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해 분석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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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사건 직후 피해자 B씨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혈을 하며 건물 밖으로 나와서 병원으로 이동했다. 현재 치료 중인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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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3394?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