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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사망 사고(r1판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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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분류:대한민국의 사망 사고]]
2[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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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요 ==
6명진스님 사망 사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2026년]] 8월  22일 [[사망]]한 [[사고]].
7== 상세 ==
8[[2026년]] 8월 22일 오전 9시 38분 조계종과 경찰·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명진 스님은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대가 명진스님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향년 75세. 법구는 서귀포의료원에 안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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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해경은 명진 스님이 구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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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계종과 명진 스님의 소속 교구본사인 법주사 등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명진 스님이 머물던 제주 남선사도 장례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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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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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진 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다. 이후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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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봉은사 주지 재임 당시에는 자승 총무원장이 이끌던 종단 지도부와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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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봉은사의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총무원과 대립한 명진 스님은 주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 조계종은 2017년 종단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제적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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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진 스님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명진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은 올해 초 상고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제적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명진 스님은 승적을 되찾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27013?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