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r1

(새 문서)
1[[분류:외교]]
2[목차]
3== 개요 ==
4비무장 지대는 전쟁, 분쟁 상태 혹은 정전 상태에 있는 둘 이상의 국가(또는 군사 세력, 동맹) 사이에 평화 조약, 휴전 협정 등에 의해서 설치된 군사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5== 상세 ==
6대부분 사실상의 국경인 정전 라인([[군사분계선]]) 주변에 설치된다. 비무장 중립 지대, 중립 지대라고도 한다,
7
8비무장지대에는 군대 주둔이 불가능하며, 무기 및 군사시설의 설치도 금지된다. 만약 비무장지대 설정 이전에 군사 활동이 진행되거나 설치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철수 혹은 철거해야 한다.
9
10비무장지대의 설정은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국경선 군사경계선을 따라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상지역이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제연맹기에는 침략방지 수단으로서 이 설정이 권고되었다.
11
12설정의 목적은 1. 국경분쟁과 같은 소규모 충돌의 방지에 의한 무력충돌로의 확대저지, 2. 관계국간의 신뢰양성 및 관계개선, 3. 항행의 안전학보가 있다.
13
14국제기관에 의해 비무장지대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ㆍ이집트간에 파견된 제2차 국제연합긴급군(UNEF Ⅱ)과 다국적군감시단(MFO)과 같은 제3자 기관이 비무장지대의 감시를 위해 파견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15== 본 문서 정보 ==
16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17
r2
18 * [[https://ko.m.wikipedia.org/wiki/%EB%B9%84%EB%AC%B4%EC%9E%A5_%EC%A7%80%EB%8C%80|위키백과]]
r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