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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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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사면(赦免, 영어: Pardon)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6== 상세 ==
7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대권)이다. 광의의 사면은 앞의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8== 정의 ==
9대한민국에서 사면은 형벌 면제를 의미하는 헌법 제79조(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의하는 대통령의 사면, 감형과 복권 뿐만 아니라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사건에 대한 각하, [[기소유예]])에 의한 기소면제를 말한다고 이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도 "사면"(pardon)이란 형벌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면제인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영국왕의 은사권 또는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도 당연히 기소면제를 포함한다.
10== 본 문서 정보 ==
11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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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https://ko.m.wikipedia.org/wiki/%EC%82%AC%EB%A9%B4|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