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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법]]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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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사법부는 현대적인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정부의 삼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가운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이다. | |
| 6 | == 상세 == | |
| 7 | 여기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 기존에 존재하는 법규정을 해석·적용하여 당해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법규범인지' 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인데, 주로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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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사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법원]] 또는 [[법원|재판소]]라 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여러 기관 중 심급제도상 최종심(final appeal)을 관장하는 기관을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라고 부른다. | |
| 10 | == 사법의 의미 == | |
| 11 | 사법(司法)이란 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공권적(=공식적)이고 종국적(=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포함되나, 일반적 의미로는 보통 법원이 행하는 재판작용만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