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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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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석방은 법에 의해 [[구속]]했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을 의미해다.
6== 상세 ==
7[[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 결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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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출소]]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이나 집행면제 등의 요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