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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분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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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개요 == | |
5 |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표적으로 강간 윤간과 성추행이 있으며,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범죄 등이 있다. | |
6 | == 종류 == | |
7 | 성폭력의 유형은 성폭력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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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도중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거나 강요를 하는 게 특징이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연인 사이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이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다른 성폭력에 비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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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친족 성폭력 :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오랫동안 가정에서 머물면서 성폭력을 하기 때문에 연관된 사람을 별도의 기관에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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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망의 채팅/이메일/쪽지 등을 통해 음란한 이야기와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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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하거나 성기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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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직장 내 성희롱 ; 주로 직장내에 상사, 직원, 동료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직접적, 간접적인 성적 접촉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피해자의 경제활동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18 | == 성폭력 대응 방법 == | |
19 | * 자신을 돌보기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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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성폭력은 성폭력 특별법, 형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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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가해 증거 찾기 : 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를 채취할 수 있다.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 피임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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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 봉투에 보관하기 :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 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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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 구체적인 장소ㆍ시간ㆍ날짜ㆍ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 | |
28 | == 본 문서 정보 == | |
2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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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 [[https://ko.m.wikipedia.org/wiki/%EC%84%B1%ED%8F%AD%EB%A0%A5|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