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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유형별 범죄자]]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범죄를 지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구형 및 선고받거나 미결수 신분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죄수라고도 한다. | |
| 6 | == 상세 == | |
| 7 | 수용자는 죄수복을 입는다. 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용된 자는 '미결수'라고 불리며, 주로 구치소에 수용된다. 형이 결정된 자는 '기결수'라고 한다. | |
| 8 | ||
| 9 | 1심 선고 이후 항소, 그리고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진 미결수에 해당한다. | |
| 10 | ||
| 11 | 일반적으로 재소자 또는 수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법적인 용어는 "수형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