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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유형별 범죄자]]
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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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범죄를 지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구형 및 선고받거나 미결수 신분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죄수라고도 한다.
6== 상세 ==
7수용자는 죄수복을 입는다. 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용된 자는 '미결수'라고 불리며, 주로 구치소에 수용된다. 형이 결정된 자는 '기결수'라고 한다.
8
91심 선고 이후 항소, 그리고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진 미결수에 해당한다.
10
11일반적으로 재소자 또는 수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법적인 용어는 "수형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