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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 1 | [[분류:경비/보안]]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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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각종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 |
| 6 | == 상세 == | |
| 7 | 일반적으로 사설경호활동이라고도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의 목적은 ①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보호, ② 대상자의 명예유지, ③ 혼란상태의 방지 등이다. 기본원칙으로는 ① 중첩경호(3중경호)의 원칙, ② 두뇌경호의 원칙, ③ 방어경호의 원칙, ④ 은밀경호의 원칙, ⑤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⑥ 목표물 보전의 원칙, ⑦ 하나의 접근통로의 원칙, ⑧ 자기희생의 원칙 등이 있다. | |
| 8 | == 본 문서 정보 == | |
| 9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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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061&cid=42149&categoryId=42149|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