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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행정]]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
| 6 | == 상세 == | |
| 7 | 신상정보공개심의가 열려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경찰청은 피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
| 8 | == 신상정보 공개 조건 == | |
| 9 |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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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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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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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16 | == 신상정보 예시 사진 == | |
| r2 | 17 | ||<tablebordercolor=#000><bgcolor=#000><tablewidth=100%> {{{#fff {{{+1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br]피의자 최성우 사진'''}}}}}} || |
| 18 | ||<-4><nopad> [[파일:최성우 사진.png|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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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 20 | ||<tablebordercolor=#000><bgcolor=#000><tablewidth=100%> {{{#fff {{{+1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br]피의자 박학선 사진'''}}}}}} || |
| 21 | ||<-4><nopad> [[파일:박학선 사진.jpg|width=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