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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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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5 | == 개요 == |
| 6 | 육군 여성 군무원 불법 촬영 사건은 [[2026년]] 3월 9일 [[피의자]] 30대 남성이 동남아 [[국적]]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다. | |
| 7 | == 상세 == | |
| 8 | [[2026년]] 3월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와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육군 소속 군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의 한 고시원에서 샤워하는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 B씨(20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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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경찰은 "샤워하고 있는데, 누가 찍는 거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시원 공용 공간에서 배회하는 A씨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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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스마트폰에선 불법 촬영물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지만,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을 설명하자 순순히 범행을 털어놨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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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사건 당일 석방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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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한편,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8/0001000380?ntype=RANKING&sid=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