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 ||
|---|---|---|
| r1 (새 문서) | 1 | [목차] |
| 2 | == 개요 == | |
| 3 | 제정지원제한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매년 일반 대학(4년제),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여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되는 대학을 말한다. | |
| 4 | ==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 시 == | |
| 5 |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 |
| 6 | 교육부는 매년 5~6월 경에 다음 연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 |
| 7 | == 202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리스트 == | |
| 8 | * 일반대학 : 경주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화성의과대학교]] | |
| 9 | ||
| r2 | 10 | * 전문대학 :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