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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의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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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
5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을 1심으로 [[재판]]하는 곳이다.
6== 상세 ==
7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 [[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또한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단독 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합의항소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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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8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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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또한 지방법원과 동급법원으로 가정법원 8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수원), 행정법원 1개소(서울), 각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부대의 보통군사법원이 있다. 이러한 법원들은 일부 특수한 사건에 대하여만 업무를 처리한다.
12== 본 문서 정보 ==
13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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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7%80%EB%B0%A9%EB%B2%95%EC%9B%90|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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