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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형법]] |
| 2 | [include(틀:형법)]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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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r2 | 6 |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반달|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 r1 (새 문서) | 7 | == 보호처분 == |
| 8 |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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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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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촉법소년이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 |
| 13 | == 본 문서 정보 == | |
| 1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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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https://ko.m.wikipedia.org/wiki/%EC%B4%89%EB%B2%95%EC%86%8C%EB%85%84|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