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 ||
|---|---|---|
| r1 (새 문서) | 1 | [[분류:축구 선수]]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축구 선수는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
| 6 | == 축구의 포지션 == | |
| 7 | == 선수의 수와 장비 == | |
| 8 | * 안전 : 경기자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석류 포함) 머리핀,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의 착용이 일절 금지된다. | |
| 9 | ||
| 10 | * 기본 장비 : 경기자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정강이 보호대: 스타킹으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어야 하며,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 |
| 11 | ||
| 12 | * 골키퍼 :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골키퍼 장갑을 착용하며 때에 따라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캡 형태의 모자를 착용해도 무방하다. | |
| 13 | ||
| 14 | * 위반/처벌: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 |
| 15 | ||
| 16 | * 복장규정 : 복장이 분리되었을 경우 즉각 재착용해야 하며 퇴장의위험이 있을 수 있다. | |
| 17 | ||
| 18 | * 플레이의 재개 :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 |
| 19 | == 본 문서 정보 == | |
| 20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21 | ||
| 22 | * [[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C%B6%95%EA%B5%AC_%EC%84%A0%EC%88%98&diffonly=true|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