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 ||
|---|---|---|
| r1 (새 문서) | 1 | [[분류:대한민국 헌법]]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4 | == 개요 == | |
| 5 | 특별사면(特別赦免)은 [[형벌]]을 선고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사면이다. | |
| 6 | == 상세 == | |
| 7 |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 | |
| 8 | ||
| 9 |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를 거쳐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일반사면과 같은 선고 효력의 상실을 특정한 사람에 대해 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10 | ||
| 11 | 국회의 동의를 거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한 개인에 대해 형 집행 면제를 하는 특별사면은 헌법에 없고 사면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 |
| 12 | == 잔형집행면제 == | |
| 13 |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면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기에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殘刑執行免除)되는 효과가 있다. | |
| 14 | ||
| 15 | 형 집행으로 복역 중인 수형자는 즉시 석방되고 일부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어 있는 사람은 집행을 면제하여 자유롭게 하는 조치이다. | |
| 16 | ||
| 17 | 잔형집행면제를 받으면 선거권 행사와 정당활동은 가능해지지만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살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국회의원 출마 등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 |
| 18 | ||
| 19 | 추징금은 납부해야 하며, 벌금의 경우 별도의 사면이 없는 한 내야 한다. | |
| 20 | == 본 문서 정보 == | |
| 2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 22 | ||
| 23 | * [[https://ko.m.wikipedia.org/wiki/%ED%8A%B9%EB%B3%84%EC%82%AC%EB%A9%B4|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