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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새 문서) | 1 | [[분류:공동경비구역]] |
2 | ||<-2><tablewidth=45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84c9><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84c9><color=#fff> '''{{{+1 군사정전위원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br]軍事停戰委員會板門店共同警備區域[br]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Joint Security Area(JSA)[br]Panmunjeom(Pan Mun Jŏm) || | |
3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 |
4 | [[파일:판문점.png|width=100%]]}}} || | |
5 | ||<-2><bgcolor=#0084c9><color=#fff> '''대한민국 시점에서의 판문점 전경''' || | |
6 | ||<|2><colbgcolor=#0084c9><colcolor=#fff><width=90> '''위치''' ||[[대한민국|{{{#!wiki style="vertical-align:sub;display:inline-flex;width:25px;padding:1px;background:rgba(45,47,52,.25);" | |
7 | [[파일:대한민국 국기.jpg|width=25]]}}}]]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359[*도로명주소 통일로 3303] || | |
8 | ||[[북한|[[파일:북한 국기.jpg|width=25]]]] 개성시 판문구역 판문점리 || | |
9 | || '''종류''' ||[[공동경비구역]] || | |
r2 | 10 | || '''특징''' ||[[비무장 지대]] || |
r1 (새 문서) | 11 | || '''좌표''' ||북위 37° 57′ 20″[br]동경 126° 40′ 40″ || |
12 | || '''생성''' ||1953년 || | |
13 | || '''활용''' ||회담 장소 || | |
14 | || '''통제''' ||중립국 감독위원회[br][[유엔|UN]][br][[대한민국]][br][[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15 | [목차] | |
16 | == 개요 == | |
17 | 판문점은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한국 전쟁의 정전 협상]]이 진행된 곳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상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판문점리에 위치하고 있다. | |
18 | == 상세 == | |
19 | 현재의 판문점은 정전협정 이후 한국전쟁 포로 교환업무를 맡게 된 중립국 인도군의 막사와 포로 교환 장소로 사용되었던 건물로써 , 정전협상이 이뤄진 실제 정전협정 조인장소는 현재의 판문점보다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 있다. | |
20 | ||
21 |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의 [[공동경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쌍방의 행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 | |
22 | ||
23 | 1976년까지는 경계선 없이 양측 경비병과 출입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으나, 1976년 8월 18일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이후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관할 구역이 분할되었다. 2004년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이전 용산기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 |
24 | ||
25 | 유엔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자유의 집'은 여권을 소지한 외국 관광객은 견학이 가능하며, 그 외의 한국 국민과 외국인은 따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26 | == 역사 == | |
27 | 판문점은 원래 개성의 외곽 지역으로서 별다른 중요성을 가진 지역이 아니었다. 역사 문헌인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지역을 판문평이라고 불렀는데, 널문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지명이 지어졌다. | |
28 | ||
29 | 원래 한국전쟁 휴전회담은 이곳이 아닌 개성시 고려동에서 진행되었는데, 회담장 인근에서 진행된 수 차례의 북한측의 의도적인 무력시위로 인해서 회담장소를 널문리 주막마을, 즉 판문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다. | |
30 | == 명칭 == | |
31 | 판문점은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의 피난을 돕기 위해 조선 백성들이 임진강에 대문 널빤지로 다리를 만든 것에서 유래한 널문리를 한자로 바꾼 것이다. | |
32 | == 중립국 감독위원회 == | |
33 | 스웨덴과 스위스는 대한민국 측, 폴란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담당이다. | |
34 | ||
35 | 현재는 스웨덴과 스위스 위원들만이 현지에서 유엔 사령부 소속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대표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축출 조치로 인하여 현재 폴란드 본국에서 중감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36 | ||
37 | 2004년 이후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임무는 대한민국 국군이 단독적으로 수행하나, 지휘통제권은 계속 유엔 사령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주한미군 일부 요원들과 중립국 감시단(스위스, 스웨덴 대표)이 주둔하고 있다. | |
38 | ||
39 | 2015년 전작권 환수나 차후 맺게 될지 모를 평화 협정에 따라 UN사령부 즉 중립국 감시단 자체를 철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
40 | ||
41 | 애초 중립국 감시단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직후 군사정전위원회 예하로 설치되었다. 4명의 영관급 장교로 구성되며, 2명은 스웨덴과 스위스가, 2명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대신하여 임명한다. | |
42 | ||
43 | 1953년 8월 1일에 96명으로 구성된 첫 스위스 군사 사절단이 판문점에 도착한 이래, 1955년에 처음으로 41명으로 감축하였다. 1982년부터 1987년 8월까지, 스위스의 6명의 대표단과 700명 가량의 군인이 중립국 감시단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하였다. | |
44 | ||
4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1958년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한 이후, 1991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이, 1995년에는 폴란드 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본국으로 강제로 축출되었다. | |
46 | == 본 문서 정보 == | |
4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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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 | 49 | * [[https://ko.m.wikipedia.org/wiki/%ED%8C%90%EB%AC%B8%EC%A0%90|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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