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 ||
|---|---|---|
| r1 (새 문서) | 1 | [[분류:형법]] |
| 2 | [목차] | |
| 3 | [clearfix] | |
| r2 | 4 | == 개요 == |
| 5 | 형의 양정 또는 양형(量刑, 영어: sentence in law, weighing of an offense)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다. | |
| 6 | == 상세 == | |
| r3 | 7 |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피고]]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일관되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재판에서 양형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특권층에 대해 관대하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엄격하다고 여겨지는 양형제도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왔다. |
| 8 | == 기준 == | |
| 9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 |
| 10 | ||
| 11 | 양형의 기준으로는 | |
| 12 | ||
| 13 | * 범인의 연령 | |
| 14 | ||
| 15 | * 성행, 지능과 환경 | |
| 16 | ||
| 17 | *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 |
| 18 | ||
| 19 | 이다. | |
| 20 | ||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