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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홈플러스/논란 및 사건 사고]] |
| 2 | [include(틀:상위 문서, 문서명1=홈플러스 법인회생 절차 신청 사건)]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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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r2 | 6 | [[2026년]] [[홈플러스 법인회생 절차 신청 사건]] 경과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
| 7 | == 1월 == | |
| 8 | * 11일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MBK가 1조원대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재무재표를 조작한 다음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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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14일 : MBK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홈플러스가 1월 월급 지급이 어려워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개 점포(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를 추가로 영업 중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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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16일 :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 대출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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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3 | 14 | * 27일 : 홈플러스가 본사 차장 이상과 부서장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
| 15 | == 2월 == | |
| 16 | * 6일 : 홈플러스가 지급을 무기한 연기한 1월 급여의 50%를 오는 12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명절 상여금과 2월 급여 지급일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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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27일 : 1월 급여의 나머지 50%가 지급됐다. | |
| 19 | == 3월 == | |
| r4 | 20 | * 3일 :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가결 기한이었던 4일보다 두 달 늦춰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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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10일 : 주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지급을 거부했다. | |
| 23 | == 4월 == | |
| 24 | * 21일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NS홈쇼핑이 선정되었다. # 5월 4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두고, 긴급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알짜 자산인 익스프레스 매각을 서두른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메가MGC커피(엠지씨글로벌)는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금력과 유통 시너지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하림이 최종 낙점되었다. 하림의 인수가 확정됨에 따라 홈플러스는 약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밀린 임금 지급 및 협력사 대금 결제 등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채권단인 메리츠금융지주 등과의 자금 조달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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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30일 : 2026년 4월 30일, 홈플러스와 하림그룹(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매각가는 2,000억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