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
| ... | ... | |
| 8 | 8 |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무기]]에 있어서는 20년,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 9 | 9 | == 보호관찰 == |
| 10 | 10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형법 제73조의2) |
| 11 | == 취소 == | |
| 12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 |
| 13 | ||
| 14 |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형법 제75조) | |
| 15 | == 효과 == | |
| 16 |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7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