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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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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br](이은해)''' || '''혐의''' ||살인 및 살인미수[br]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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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br]형량''' ||<-2>[[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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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처''' ||<-2>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중[br]{{{-2 (2022년 4월 1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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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br](조현수)''' || '''혐의''' ||살인 및 살인미수[br]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
14
||<|3> '''피의자[br](조현수)''' || '''혐의''' ||[[살인]][[살인미수]][br]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
1515
|| '''최종[br]형량''' ||<-2>징역 30년 ||
1616
|| '''수감처''' ||<-2>수감처는 미상[br]{{{-2 (2022년 4월 19일 ~ 2052년 4월 19일, 출소까지 '''D[dday(205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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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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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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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혹은 가평 용소계곡 익사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발생한 [[대한민국]]의 사망 사건이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상엽을 계곡에 다이빙하게 하고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보는 사건이다.
20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혹은 가평 용소계곡 익사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발생한 [[대한민국]]의 사망 사건이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상엽을 계곡에 다이빙하게 하고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보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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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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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용소계곡에서 물놀이 중이던 윤상엽(당시 39세)이 다이빙을 했으나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를 구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는 동행자들이 있었으며, 사망자를 고의로 물에 빠지게 했다는 의혹,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은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억울함을 방송사에 토로하였고 이 사건의 내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둑이 제 발 저린 셈이다. 용의자 의혹을 받던 이은해, 조현수는 재판 중 잠적했다가, 2022년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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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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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 10월 윤상엽의 지인이 이 사건을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2020년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불구속송치되었다. 2020년 3월 이은해는 윤상엽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하고 있다고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고 2020년 10월 17일 윤상엽의 변사가 이은해와 내연남의 공모 살인이라는 의혹이 방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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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이송받고 재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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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다. 4월 18일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보험사기 및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은 다음날인 19일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은해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600자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복어 독 살해 의혹과 도주한 계기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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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검거되었다. 4월 18일 인천지검은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보험사기 및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은 다음날인 19일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은해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600자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복어 독 살해 의혹과 도주한 계기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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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은해와 조현수 구속 이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4월 29일 검찰은 두 사람의 은신처 마련 및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체포했으며, 다음날인 30일에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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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1심 법원은 피고 이은해에게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와 용소계곡 추락 사건에 대한 살인죄의 부작위범을 인정하고, 공범에게도 같은 죄를 인정한 뒤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공범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동등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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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1심 법원은 피고 이은해에게 [[살인미수]]에 대한 유죄와 용소계곡 추락 사건에 대한 살인죄의 부작위범을 인정하고, 공범에게도 같은 죄를 인정한 뒤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공범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동등한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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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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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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