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
4141
=== 일반경비원신임교육 ===
4242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또한 과거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연속된 기간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들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본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4343
44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경비원의 주요업무로는 [[시설경비|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기계경비업무]]가 있다.
44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으로 채용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경비원의 주요업무로는 [[시설경비|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경비)|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호송경비업무]], [[기계경비|기계경비업무]]가 있다.
4545
=== 특수경비원신임교육 ===
4646
과거 청원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국가중요시설물에 관한 경비업무가 2001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일부 경비업무가 대체 되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무배치 전 88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공항, 항만 등과 같이 일정 보안등급 이상의 국가중요시설물을 경비하는데 그 임무를 하는 특수경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경비원교육에 비하여 규제가 엄격하며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4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