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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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 |
| 5 |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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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비상계엄지역 안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 |
| 8 | 8 | == 계엄령 선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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