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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7 vs 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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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등록금과 관련하여 제17대 이기수 총장이 2010년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는 등록금 책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총학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신 소리 같다'며 당시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이외에도, 제 15대 어윤대 총장은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위해 1500만원 정도의 등록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2007년 10월에는 한 일간지에 경영대학이 2008년부터 재학생 등록금을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으나, 학장인 장하성 교수가 직접 해당 기사의 내용을 부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1년부터는 대학 내에 등록금 인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의결권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결국 학교 당국은 2011년 2월 7일 등록금을 2.9%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등록금 인상 조치와 관련하여 총학생회 측은 3월 31일 중앙광장에서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 조치를 철회할 것 이외에 청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제시하였다. 비상학생총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 따라 44대 총학생회 측은 개교기념일을 하루 앞둔 5월 4일까지 한 달여간 본관 점거시위를 벌였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8일과 6월 9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동맹휴업의 개최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가 진행되었으나 21.9%만이 투표에 참가하여 성사되지 못하였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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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캠퍼스 명칭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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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에는 서창캠퍼스가 세종캠퍼스로 개칭되어 3월 13일 명칭선포식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대학교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2008년 3월과 6월 유사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지만모두 기각 또는 패소로 일단락되었다. 세종대학교 측에서는 '세종캠퍼스' 명칭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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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에는 서창캠퍼스가 세종캠퍼스로 개칭되어 3월 13일 명칭선포식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대학교]]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2008년 3월과 6월 유사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지만모두 기각 또는 패소로 일단락되었다. [[세종대학교]] 측에서는 '세종캠퍼스' 명칭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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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선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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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식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였다. 2008학년도 수시전형에서는 학교 당국이 지원자의 출신 학교별로 동등하지 않은 내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당시 정부에서 꾸준히 유지하고 있던 '3불(不)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문제 제기 당시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였다. 2009학년도 수시전형에서는 선발 과정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이 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학생의 학부모 24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학부모 24명에게 각각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 당국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또한 전국 전·현직 교육위원 25명이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을 구성하여 2010년 10월 22일 추가 소송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학부모 24명은 학교 측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는가 그리고 학교 측이 입학전형 재량권을 남용하였는가가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으므로 원고 측에게 1인당 7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래의 내신등급을 보정한 것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원고 측은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학교 측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2010년 대학입시에서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이 환수 조치되기도 하였다.[44][45][46] 이는 학교 당국이 교과부와 대교협이 선발 인원과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학교 당국에서는 250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는 당초의 발표와 달리 언급된 인원 중 일부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한 바 있다. 교과부의 조치에 대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입학사정관제는 교과부와 대교협이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새로운 입학 전형 제도 유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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