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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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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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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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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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公訴棄却)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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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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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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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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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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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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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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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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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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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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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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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86%8C%EA%B8%B0%EA%B0%81|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