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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비교)

r1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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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 : 오직 재판과 수사의 편의성만을 위해 정의를 내다 버리고 피해자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공소시효의 민낯이다. 공소시효가 많이 적용될수록 범죄자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며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하며 이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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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소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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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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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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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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