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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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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A 경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A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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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의 부친인 A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B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1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이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반 살인 혐의 적용과 증거 확보 과정 등을 둘러싸고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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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형사과장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는 수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A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A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거나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712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