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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비교)

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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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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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549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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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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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3일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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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살인 예비, 살인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의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바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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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윤기의 원룸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 블랙박스에서 확인된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등 장의 육성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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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하려다 우연히 마주친 여고생을 살해했다”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그랬다”는 진술을 하며 자신을 향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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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6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해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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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변호인은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재판부에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은 “변호인 의견과 동일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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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측은 첫 재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화질이 개선된 사건 현장 주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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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케이블타이가 확인된 장의 차량 현장감식 영상, 장의 원룸에서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성인용 인형)에 대한 과학수사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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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증거물 열람 동안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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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쫓아간 행적, 범행 뒤 무인빨래방에 들러 겉옷을 세탁하는 모습,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은 뒤 계산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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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해 여고생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양형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추가로 밝혀지는 증거나 주변인으로 확장되는 수사를 차단하려는 전략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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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장윤기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보면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했다”며 “성범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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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의 유족은 시민단체 등과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중한 생명을 짓밟고 가정을 무너뜨린 장윤기에게 관용은 없다”며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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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7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흉기 피습을 당했다가 목숨을 건진 살인미수 피해자 고모(17)군과 피해 여고생 유족, 장의 지인 등 4명을 해당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27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