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수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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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26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16)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공기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이고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초기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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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8 | *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A 경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A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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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 장윤기의 부친인 A경감이 지휘한 강력팀에 소속된 B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14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이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반 살인 혐의 적용과 증거 확보 과정 등을 둘러싸고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537731?ntype=RANKING&sid=001|#]] |